화물차의 적재함은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을 벗어난 짐을 실으면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의 적재함들은 위의 규격에 맞춰서 제작됩니다.
폭을 2.5미터(2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내부를 240센티미터로 양쪽 문짝의 두께를 5센티미터로 해서 2.5미터의 기준을 맞춰서 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아래의 흔히 볼 수 있는 윙바디(wing-body)라고 불리우는 적재함입니다.
'지붕이 있기에' 비를 안 맞는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지만 대신 '옆으로만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짐을 실을 수 없거나 차곡차곡 쌓지 못한다거나, 2.5미터의 폭을 초과하는 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를 위해서 카고라고 불리우는 적재함이 등장하게 됩니다.(순서대로 하자면 카고가 가장 먼저 생긴 적재함이겠죠.)
위의 사진처럼 크레인을 이용하여 짐을 실고 내린다면 카고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사진의 컨테이너 사무실의 경우 폭이 3미터입니다.
윙바디에 는 실을 수가 없고 카고에는 실을 수 있지만 2.5미터의 폭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단 별도로 운행허가를 받아서 실고 나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카고트럭은 불법이지만 불법 아닌 짐을 실기 시작합니다.
위의 과적 차량은 과적이기도 하지만 적재함 옆문짝을 보니 폭 2.5미터를 초과했습니다.
불법이지만 과적만 단속합니다.
불법인데 단속 안 하는 불법이지요.
이런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판스프링 거치대 입니다.
먼저 카고트럭을 처음 구입하면 대부분 차를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장업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사진처럼 바닥이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강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갈빗대라고 불리우는
위 사진의 적재함 바닥 밑의 가로받침대들을 추가로 넣어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첫째는 적재함 자체의 내구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고(나무여서 썪거나 부러집니다.)
둘째는 무거운 짐을 실기 위함입니다. 무거운 짐, 즉 과적에 가까운 짐을 실기 위해서입니다.
특장업체는 위의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적재함 보강이라는 항목으로 구조변경을 완료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각 트럭에는 실을 수 있는 적정 무게에 따라 5톤 트럭, 15톤 트럭 등 구별되어 있는데
더 무거운 짐을 실기 위한 적재함 보강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적재함 보강이 완료 되고 나면
특장업체는 추가 개조(?)를 해줍니다.
흔히들 깔깔이라고 불리우는 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를 추가로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 많은 판스프링, 일명 '하시라'라고 불리우는 기둥 거치대를 달아줍니다!!
위 사진처럼 걸이가 용접된 판스프링을 꼽을 수 있는 거치대를 달아줍니다.
저게 달려 있으면 구조변경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끝나고 달아줍니다.
구조변경이 불가한 항목이니 불법인데
이후의 6개월마다 하는 자동차검사에서 위의 장치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 판스프링은 정상적으로 사용시 적재함 옆문의 파손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고, 옆문의 파손을 방지함으로서 적재물 이탈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처럼 옆문이 휘어버릴 정도의 힘을 받기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적재함 측면이 강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결박한 로프를 느슨하게 하여 아래의 사진처럼 짐이 쏟아지게 됩니다.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판스프링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1. 화물에서 힘을 받지 않아 탈락
적재함 옆문이 힘을 받아 옆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5키로가 넘는 엄청난 무게이고 트럭은 바퀴가 많기 때문에 강한 상하충격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카코트럭이 수천대이고 트럭 한 대당 8개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면 사고건수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2. 미사용 보관중이던 것이 탈락
아래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미사용 판스프링을 걸어서 보관해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도 적었듯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잦은 진동으로 인해서 저 보관대의 얇은 철대의 용접이 떨어지면서 벌어지면 저 판스프링이 떨어지고 바퀴가 밟으면서 뒤쪽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3. 판스프링 깨져서 탈락
아래의 사진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판스프링이 깨졌습니다.
저 깨진 판스프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이 안쪽에서 깨졌기 때문에 쉽게 이탈되지는 않겠지만 깨진 부분이 조금만 더 오른쪽이었다면
바로 이탈되어서 도로 위의 흉기가 되었을겁니다.
대형트럭의 뒷바퀴쪽에 있는 판스프링 서스펜션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깨진 것을 미리 발견 못 하면 어디선가 흘리게 되죠.
위의 3가지로 인하여 도로 위에 판스프링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제
위의 판스프링 거치대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는 경첩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위쪽에는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의
볼트타입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구조변경 허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정부부처,
이제서야 단속을 하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할만큼 큰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
한 편,
3번째 원인인 판스프링 깨짐으로 인한 탈락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스프링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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